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 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 정협의회를 갖고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방향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8.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여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