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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07-24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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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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