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