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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4-07-16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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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 해당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향후 추가 선포 예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곳이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는 재해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이내인 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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