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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인돌봄·산모 건강관리 등 자료 5년간 보존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4-11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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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또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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