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항공 관련 법령이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현행 ‘항공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돼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3월 29일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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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항공법’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했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도 새로이 신설된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개 법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법’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사업법’으로 제정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한다.
또한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및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을 예방한다.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안전법령의 경우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한다.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구분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법’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해 ‘공항시설법’으로 제정한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한다.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