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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4-04-19 11:07:37
  • 수정 2024-04-19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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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뉴스1)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이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5조 7924억원보다 1.2%(7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유지한다.


그동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시행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마련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해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 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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