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