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