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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박 음주운항 절대 안돼요!…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2-16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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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음주운항 117건 적발…충돌 10건·좌초 2건 등 발생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맞춤형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해상 음주운항의 경우 육상에 비해 적은 교통량, 늦은 선박 운항 속도 등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년 99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등을 기록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역시 추락·실족 등 인명사고와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 10건, 좌초 2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다쳤다.

1번함 삼봉호 전경

올해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은 ‘예방·단속·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예방단계에서는 사고가 많은 시기에 음주운항 캠페인 개최, 음주금지 홍보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1:1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예정이다.


단속단계에서는 지방해경본부별 분기 1회 해역별 특성에 맞는 취약 시기를 선정, 집중단속하고 가을철·연말연시에는 해경본부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항 전력자를 대상으로 출항 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로 음주 전력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음주운항은 반드시 단속·처벌된다는 인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용진 안전처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해양사고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엄정한 단속으로 해양안전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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