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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2-07 16:57:47
  • 수정 2017-02-07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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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무허가 제조·수입·유통업체 33곳…검찰 송치
  • PHMG 295톤 섬유 항균처리제 원료 등으로 불법 제조·판매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로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으며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이다.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PHMG는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이다.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톤을 제조·유통했다.

 

무허가 제조업 C사는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톤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톤을 제조해 4개사를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C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업 O사는 2013년 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한 뒤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톤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했다.

 

O사는 대기업인 K화학회사 제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 제조사 S사의 후신인 기업이다.

O사의 실질적 주인인 A씨는 이번에 함께 적발된 S사의 대표이다. S사는 지난 2006년부터 대기업인 K화학회사에 OEM방식으로 인산염을 납품했다.

 

A씨는 S사가 불법 수처리로 처벌받는 등 더 이상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자 PHMG 제조·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S사와 동일한 부지에 O사를 설립하고 처남을 대표로 앉혔다.

 

판매총책 P사 역시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하던 회사이다. PHMG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하위 업체들이 유독물질 취급에 우려를 표명하자 해당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납품을 받은 업체들도 P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기존제품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는 등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PHMG 유독물질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된 2014년 3월 이후에도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했다. 

 

K화학회사는 2013년 PHMG 관련 해당사업을 접으면서 재고품 30톤을 허가를 받지 않고 3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 수십개 업체가 공모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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