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은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월)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 원을 인하 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였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