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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4-01-23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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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개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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