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채널 30억 이상 고객 7000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증권과 은행을 포괄하는 신한 Premier 고객 중 30억원 이상 고객이 7000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초고액 자산가 전용 채널인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IB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총자산은 2025년 12월 말 기준 35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자산관리 전략인 ‘One WM’이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은 그룹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 Premier 체계하에 자산관리 역량을 하나로 집결했다. 대표적으로 양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 채널이 있다. 신한 Premie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수막 설치수량 제한(2개 이내 설치) 사진=가로등 전도사례 자료 사진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