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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도회사 과실...‘전액환불+최대 10% 배상’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1-18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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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코레일·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고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기존 운송약관과 다르게 개선된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한다.

 

현재 이용자가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10%)를 부담하나,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 환불만 실시하고 철도사업자 배상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한다.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 시 배상기준 신설 <제공=국토교통부)</acronym>
또한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에 게재토록 의무화한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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