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는 120명이 적발됐다.
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 원) ▴지갑 1,041개(8억 7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천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50건을 입건하고, 16억 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자 했으며,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 A씨는 정품가 7천3백여만 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 판매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14K 귀금속으로 명품 상표를 도용하여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B씨 등 5명을 적발하여 입건하였고, 정품가 11억여만 원 상당의 물품 94점을 압수했다.
명동 ‘○○’ 판매업자 C씨는 외국인만을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하여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C씨 외 명동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3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589점으로 정품가는 10억 2천만 원 상당이다.
D씨 등 6명은 위조상품을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부 판매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자 정보를 바꿔가며 쇼핑몰에 재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도 정품 구매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