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채널 30억 이상 고객 7000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증권과 은행을 포괄하는 신한 Premier 고객 중 30억원 이상 고객이 7000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초고액 자산가 전용 채널인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IB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총자산은 2025년 12월 말 기준 35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자산관리 전략인 ‘One WM’이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은 그룹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 Premier 체계하에 자산관리 역량을 하나로 집결했다. 대표적으로 양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 채널이 있다. 신한 Premie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