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지난 2015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이다.
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거래 규모와 거래 조건 차이(또는 거래 비중)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마련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는 상대회사도 부당한 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회사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 기준도 명시했다.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사업 기회의 제공’ 판단 기준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이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 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들로 문의가 많았던 사항도 분명하게 해석해서 제시했다.
사업 기회의 범위는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설비 투자 등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 단계나 내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먼저, 규율 대상 기업 간의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예: 30% 이상) 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된다.
반면에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가 작으면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절대적 거래 규모 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또는 상대적 거래 규모)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외 적용 제외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 · 용역은 200억 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 가격과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 용역 거래에서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는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여야 한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 외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했다.
또한,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된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 기일 준수 등)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규제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 명확성 제고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조치 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