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