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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안전, 15일부터 예방적 대응체계 가동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11-10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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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제설 종합상황실 운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또한,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1월 10일(금)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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