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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급증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12-23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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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분쟁조정위, 기존 장기분쟁 조정 통해 단기 해결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5년 설립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고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양측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해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재권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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