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채널 30억 이상 고객 7000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증권과 은행을 포괄하는 신한 Premier 고객 중 30억원 이상 고객이 7000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초고액 자산가 전용 채널인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IB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총자산은 2025년 12월 말 기준 35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자산관리 전략인 ‘One WM’이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은 그룹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 Premier 체계하에 자산관리 역량을 하나로 집결했다. 대표적으로 양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 채널이 있다. 신한 Premie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녹색기업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8개의 녹색기업이 총 142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녹색기업이 취소된 경우는 19%(27건)에 불과했다.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웅래 의원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를 주장한 바 있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유 (2016년~2022년) 자료=환경부
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녹색기업 지정 시 지정기준에 화학사고 여부를 추가하여 녹색기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거나 사람의 건강·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20점 감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화학사고 감점기준이 강화돼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녹색기업 선정 과정에서 3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지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과 감점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한일시멘트와 같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녹색기업 평가지표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명시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녹색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며, “모양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