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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12-01 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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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대책…시장가격 체계 대폭 개선
  • 태양광.풍력 판매시장 ‘20년 고정가격 제도’ 도입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바꿔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이다.



기존에는 태양광 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해서 외부 투자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하는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을 받고 한전에 판매하며 추가로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을 받고 한전에 판매하며 추가로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

경쟁가격 장기계약(SMP+REC)은 발전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SMP+REC 통합된 형식이며 가격으로 신재생 전력을 구매한다. 가격안정성과 경쟁효과를 동시에 보장한다.


그동안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확대 개편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확대 개편

아울러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해 태양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 조성한 태양광 설비. (사진=위클리공감)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 조성한 태양광 설비. (사진=위클리공감)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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