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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8-24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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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 20~49세 300명에게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 오 시장, 24일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대상은 20~49세 여성 3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탄으로, 결혼과 임신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취지로, 그동안 정책 테두리 밖에 있던 현장 수요를 과감하게 정책으로 시도해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실제로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500만 원의 고비용이 드는 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생애 1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일부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 점수가 일부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조건 및 절차 확인과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24일(목)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전 9시50분 서울시청에서 국내외 19개 손해보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에 더해서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비롯한 서울시 저출생 위기극복 사업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와 손해보험업계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도 금융산업이 사회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달리,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올라간 만큼 미래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손해보험협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준 덕분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을 전국 최대규모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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