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에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별 방법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다.
적발 사례로 먼저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는데,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