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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는 ‘마크’ 부착…기능성 표시식품과 구분하세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8-04 08:56:10
  • 수정 2023-08-04 0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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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표시식품’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 자율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총 27건 적발…행정처분·접속차단 조치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에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별 방법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다.


적발 사례로 먼저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는데,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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