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지만 개점 첫날부터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거나, 컵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매진 문구가 뜨는 등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했다. 잦은 고장에 수시로 매장을 찾아 고객 항의를 처리하고, 가맹본부에 A/S 신청을 반복하면서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매출도 오르지 않았고, 매월 가맹본부에 로봇 대여료와 시스템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상당한 적자를 보기도 했다.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경기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경기도는 가맹본부가 현재 보유한 기술력으로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투자비와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방문과 점주들과의 미팅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의해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씨와 비슷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는 전화,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