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중 69.8%가 배치 및 승진에서, 71.1%가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57.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정신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시정신청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된다.
유정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봐 사업주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거나 실제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이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