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은행대출 받고보니 다른 은행 이자가 더 싸네! 무르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하나 ?
이런 고민을 한 두번 해봤을 것이다.
28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이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28일에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SC은행으로 확대되고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선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되는데 철회하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고 밝혔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않는 대신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계약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