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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영 등 3개사 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12억원 부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10-18 15:44:49
  • 수정 2016-10-18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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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사의 미의결, 지연공시, 미공시, 누락공시 211건 적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에 총 125,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로 부영은 7개 사에서 203, 현대는 5개 사에서 6,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 지연공시 13, 미의결 · 미공시 4, 누락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 상품 · 용역거래 5, 자산거래 1건이었다.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였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부영CC2011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거나 늦게 공시했다.

현대투자네트워크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현대에이치앤에스는 현대그린푸드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각각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다.

공정위는 부영 11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등 3개 사에 총 125,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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