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둘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했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미터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셋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해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을 쉽고 단순하게 정비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했다.
또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행정편의를 높이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항 전반을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4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신청 건뿐만 아니라 기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갱신 신청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국민권익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