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유정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남녀 고용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임금 격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성별 고용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도입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임금 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재직 인원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의 임금정보 ▲채용심사 단계별 남녀 근로자 합격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고용, 임금, 채용정보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고용·임금 격차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고용·임금격차개선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한편, 근로자, 노조, 채용지원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근로자와 노조가 사업주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 격차 정보 청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회원국들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