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불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대비책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현명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내면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다.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크다.
현재 1년 미룰 때마다 7.2%가 더 불어난다. 예를 들어 월 122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36%가 더 많은 월 16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7.2%의 가산금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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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임의가입을 통해 월 4만7340원씩 10년을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올해 기준)씩 평생 받을 수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
일정 규모 소득(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0만 원)이 있으면 65세까지 연금액 일부가 깎이고, 연금소득을 더해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일정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현명한 재테크인 셈이다.
만 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은 2010년 4만9381명에서 6년 새 5배가량인 25만 명대로 늘었다.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 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유예된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신청자도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5년 5만82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6월 현재 3만7663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말부터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약 43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낸 보험료는 60회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간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2010년 9만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7만 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저 99만 원 이상의 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소득 기준이 월 52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저 월 연금보험료(소득의 9%)가 현행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최저소득(월 52만6000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10년간 4만7340원을 납부했다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