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폐기`를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가맹본부를 제도 이행의 중심 주체로 봤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 "환경부가 임의로 시행일을 연기해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성공요인을 평가되던 교차반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과 배출량이 아닌, 카페·제과 등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촉진과 공정한 제도 시행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명시 ▲제도의 성공요인인 표준용기의 지정과 교차밙납제도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 등 총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