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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강행한 노조법은 민노총 청부입법...다시 숙고해야" 강력 비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2-16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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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 "노조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민노총 방탄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 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질타했다.

 

임이자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을 세세히 반박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면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노사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킨다"며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노조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업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내모는 법"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처리 강행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노조법 제3조 개정은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이 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노조상대손해배상소송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은 그야말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가해자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고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노동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이 법은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기자회견 전, 전해철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의힘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대책 토론을 공개토론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도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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