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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추석 맞이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9-01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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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일 최대 2시간…교통경찰 주정차 관리요원 배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추석을 맞아 대전 노은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등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 5~18일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21, 부산 27, 대구 27, 인천 26,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0, 경남 26, 제주 5개소 등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http://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설 명절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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