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 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 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