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