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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11-23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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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3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시가격은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지고,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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