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부동산길잡이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을 적발하고 126억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토록 했으며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