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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000가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5호선 연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1-14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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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 역 300m 이내 초역세권 고밀 개발…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된다.


아울러 이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명명됐다.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며 공급 규모는 4만 6000호다.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 사무시설을 집약시키는 등 도시기능을 압축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이 도입된다.


‘콤팩트시티’는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을 배치한다. 복합환승센터와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위치도.


‘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 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2019년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개통됐으나 경전철 2량 규모라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두 번 환승해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역은 지하철 5호선과 GTX-D,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해 3개 노선이 지나게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김포한강2 지구 안으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변의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과 인터체인지(IC) 신설을 추진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김포한강2’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포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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