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 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정위 누리집 화면 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접속 안내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