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4만 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 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 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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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