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지난 21년 6월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중개자로 한전이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해외 사업장의 사용률은 각각 29.7%, 42.8%인 반면에 국내 사업장은 2.5%, 6.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격이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주요나라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를 찾는 이유다.
또한 제3자 PPA 관련된 지침과 표준계약서도 한전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 전기사용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고, 발전사업자는 잉여전력을 시장에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발전소와 여러 전기사용자의 제3자 PPA 체결이 금지되어 있다. 통신 기지국, 대형마트 등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의 경우 전국 단위 소비량은 매우 크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의 소비량이 작아 적절한 규모의 발전사업자를 찾기가 어렵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양향자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