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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6-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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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개선 권고…경찰청 “7월 말까지 개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부과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875건에 이르나 이의신청 건수는 2914건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돼 대부분의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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