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 ·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