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공급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종전의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3개월 초과해 장기간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