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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7-27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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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청년들, 바로고에 첫 인증 부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아한청년들 홈페이지 화면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되었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되어,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인증마크 이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이,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사자의 안전과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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