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마다 3,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