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 · 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